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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권^남용 편집하기 편집 금지 요청
분야
『법률』
「001」친권 본래의 목적인 자녀의 복리 실현에 현저히 반하는 방식으로 친권을 행사하는 일. 부모가 친권을 행사하도록 둘 수 없는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법원은 친족이나 검사의 청구에 따라 친권의 상실을 선고할 수 있다.

대역어

영어
abuse of parental righ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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