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촉탁^승낙^살인죄 편집하기 편집 금지 요청
분야
『법률』
「001」촉탁이나 승낙을 받아 사람을 살해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 피해자가 진지하게 촉탁했거나 승낙했을 때에는 동정이나 구조라는 동기 때문에 책임이 감경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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