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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순위^매수^신고인 편집하기 편집 금지 요청
분야
『법률』
「001」최고가 매수 신고액에서 보증금을 뺀 금액을 넘는 금액으로 응찰하여 차순위 매수 신고를 한 사람. 차순위 매수 신고를 한 사람이 둘 이상일 때에는 신고한 매수 가격이 높은 사람으로 정하고, 신고한 매수 가격이 같을 때에는 추첨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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