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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명료^해석의^원칙 편집하기 편집 금지 요청
분야
『법률』
「001」약관 조항이 명확하게 해석되지 않을 경우, 그렇게 불명확한 조항을 만든 자가 그 해석의 위험을 부담해야 한다는 원칙.

대역어

영어
principle of the uncertain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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