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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약^관리법 편집하기 편집 금지 요청
분야
『법률』
「001」농약의 제조, 수입, 판매, 사용 따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법률. 농약의 품질 향상과 원활한 유통, 적정한 사용을 도모하며 농업 생산의 안정과 생활 환경 보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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