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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수급액 편집하기 편집 금지 요청
분야
『법률』
「001」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지원금이나 장려금의 액수.
고용 노동부는 자진 신고 사업장에 대해서는 부정 수급액의 5배까지 부과되는 추가 징수금을 면제한다고 밝혔습니다.≪유비시울산방송 2020년 9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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