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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적^구제^완료의^원칙 편집하기 편집 금지 요청
분야
『법률』
「001」외국의 행위로 자국민에게 손해가 발생하더라도 개인이 외국의 국내법에 존재하는 구제 방법을 동원한 후가 아니면 본국은 외교적 보호권을 행사할 수 없다는 원칙. 명문의 규정이 없어도 인정되는 국제 관습법에서 확립된 원칙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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