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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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 「001」국회 의장이 회기 중 국회의 질서 유지를 위하여 행사할 수 있는 고유 권한. 국회 운영 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경찰관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관련 어휘
- 비슷한말
- 국회^질서^유지권(國會秩序維持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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