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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녀^매매 편집하기 편집 금지 요청
분야
『법률』
「001」영리 따위를 꾀하기 위하여 매음과 같은 일에 사용할 목적으로 부녀자를 사고파는 일. 반드시 민법상의 매매와 같은 의미를 가지는 것은 아니며, 계약은 체결하였으나 인도하지 않았을 때에는 부녀 매매죄의 미수에 불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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