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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사
「명사」
분류
「옛말」
「006」나이’의 옛말.
혹 무당의게 십피이되 겨집아 년이 십여 셰 치 먹고져 노라 야.≪태평 1:10

번역: 혹 무당에게 신탁으로 알리되 여자아이 나이가 십여 세 치를 먹고자 하노라 하거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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