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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군사^시설^사업 편집하기 편집 금지 요청
분야
『군사』
「001」‘국방·군사 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에서, 국토를 방위하기 위하여 만든 군사 시설에 관한 사업. 국방·군사 시설의 설치·이전 및 변경에 관한 사업과 국방·군사 시설 또는 가목의 사업으로 인하여 이주하게 되는 이주민의 이주 대책 사업이 있다.

대역어

영어
national defense and military installations proje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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