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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군사^시설 편집하기 편집 금지 요청
분야
『군사』
「001」‘국방·군사 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에서, 국토를 방위하기 위하여 만든 군사 시설. 군사 작전, 전투 준비, 교육·훈련, 병영 생활 등에 필요한 시설 및 국방·군사에 관한 연구 및 시험 시설, 군용 유류 및 폭발물의 저장·처리 시설, 진지 구축 시설, 군사 목적을 위한 장애물 또는 폭발물에 관한 시설, 우리나라에 주둔하는 외국 군대의 부대시설과 그 구성원·군무원·가족의 거주를 위한 주택 시설, 그 밖에 군부대에 부속된 시설로서 군인의 주거·복지·체육 또는 휴양 등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을 이른다.

대역어

영어
national defense and military install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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