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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건물^공중^이용^시설 편집하기 편집 금지 요청
분야
『행정』
「001」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건축물, 시설 및 그 부대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물 및 시설.

대역어

영어
public building utilization equip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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