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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역^대상^물품 편집하기 편집 금지 요청
분야
『법률』
「001」검역법’, ‘식물 방역법’, ‘가축 전염병 예방법’에서 규제하는 물품. 개·고양이 따위의 동물류, 쇠고기·돼지고기·햄·소시지 따위의 육류와 육가공품, 종자류·묘목류·채소류·절화류·과일류 따위의 식물류와 그 가공품 따위가 이에 해당한다.

대역어

영어
goods subject to quaranti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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