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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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001」‘국민 기초 생활 보장법’에 따라, 개별 가구의 실제 소득에도 불구하고 보장 기관이 급여의 결정 및 실시 따위에 사용하기 위하여 산출한 금액. 이때 실제 소득의 구체적인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소득 평가액의 구체적인 산정 방식은 보건 복지부령으로 정하되, 소득 평가액은 가구 특성에 따른 지출 요인과 근로를 유인하기 위한 요소 따위를 반영하여야 한다.
대역어
- 영어
- individuation furniture income estimated valu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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