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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급^학교 편집하기 편집 금지 요청
분야
『교육』
「001」법률로 규정되어 있는 국·공·사립 학교. ‘초중등 교육법’에 따른 초등학교·공민학교, 중학교·고등 공민학교, 고등학교·고등 기술 학교, 특수 학교, ‘유아 교육법’에 따른 유치원, 학교 법인이 설립·경영하는 사립 학교와 이에 준하는 각종 학교가 이에 해당한다.

대역어

영어
every kind of scho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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