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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음
[내ː전발음 듣기]
품사
「명사」
분야
『역사』
「002」조선 시대에, 임금이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명령이나 기별을 전하던 일. 급한 일이 있을 때 유사(有司)를 거치지 않고 담당 승지(承旨)의 서명만으로 왕지(王旨)를 보내어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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