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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납입^조건부^피의자^석방^제도 편집하기 편집 금지 요청
분야
『법률』
「001」피의자의 출석을 보증할 만한 보증금 납입을 조건으로 피의자의 구속 집행을 정지하는 제도. 단, 죄증을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는 때와, 피해자, 당해 사건의 재판에 필요한 사실을 알고 있다고 인정되는 자 또는 그 친족의 생명·신체나 재산에 해를 가하거나 가할 염려가 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석방 결정을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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