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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편집하기 편집 금지 요청
분야
『법률』
「001」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 따위를 협의나 수용에 의하여 취득하거나 사용하는 데에 따른 손실의 보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법률. 공공복리의 증진과 재산권의 적정한 보호를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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