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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엽제^후유^의증^등^환자^지원^및^단체^설립에^관한^법률 편집하기 편집 금지 요청
분야
『법률』
「001」국가 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엽제 후유증 환자에 대한 보상과 고엽제 후유 의증 환자 및 고엽제 후유증 2세 환자에 대한 지원에 필요한 사항, 고엽제가 인체에 미치는 영향 따위에 관한 역학 조사 및 연구 따위를 수행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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