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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조^통화^취득죄 편집하기 편집 금지 요청
분야
『법률』
「001」고의적으로 변조한 통화를 취득함으로써 성립되는 범죄. 여기서 취득이란 유상, 무상을 불문하고 위조 통화를 자기의 점유로 옮기는 일체의 행위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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