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분야
-
『법률』
- 「001」임대차 기간이 만료된 후에도 임차인이 임차물을 계속 사용하여 수익을 취하는 경우, 임대인이 상당한 기간 내에 다른 의사 표시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기존 임대차 조건과 동일한 임대차를 한 것으로 보는 것.
관련 어휘
- 비슷한말
- 묵시의^갱신(默示의更新)
대역어
- 영어
- revalid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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