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대청^민율^초안 편집하기 편집 금지 요청
분야
『역사』
「001」중국 청나라 말인 1911년에 완성된 민법전 초안. 총칙·채권·물권의 3편은 일본·독일·스웨덴 민법의 절충이라고 할 수 있으나, 친속(親屬)·승계의 2편은 주헌문(朱獻文)과 고신화(高神和) 등이 기초하였으며, 중국 고유의 관습이 다분히 포함되었다.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