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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죄-법 편집하기 편집 금지 요청
발음
[치죄뻡/치줴뻡]
활용
치죄법만[치죄뻠만/치줴뻠만]
품사
「명사」
분야
『법률』
「001」프랑스 혁명 후 나폴레옹 집권기인 1808년에 제정된 형사 소송법. 근세 초기 절대주의 국가의 구체제하에서의 규문주의 형사 절차는 직권적인 규문의 개시, 심리에서의 비밀주의·서면주의·법정 증거주의를 내용으로 하였다.

대역어

영어
reformiertes Strafprozessrech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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