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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적^계속의^원칙 편집하기 편집 금지 요청
분야
『사회 일반』
「001」어떤 나라가 다른 나라에 국제 청구를 할 경우, 피해자가 자국의 국적이 있어야 하며, 손해가 생겼을 때부터 국제 청구가 제출될 때까지 계속 자국의 국적이 있어야 한다는 원칙.

대역어

영어
doctrine of continuous national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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