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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수사^외월^엄칙 편집하기 편집 금지 요청
분야
『역사』
「001」조선 시대 내수사의 범법 행위를 엄하게 처벌한 일. 내수사 관원이 왕실 직속임을 내세워 함부로 권력을 남용하자, 순조 29년(1829년)에 좌의정 이상황의 건의에 따라 실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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