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 편집하기 편집 금지 요청
분야
『법률』
「001」군사 경계선을 기준으로, 남한과 북한의 상호 교류와 협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법률.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에 기여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