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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창^사건^등^관련자의^명예^회복에^관한^특별^조치법 편집하기 편집 금지 요청
분야
『법률』
「001」거창 사건 등과 관련하여 사망한 사람과 그 유족들의 명예를 회복시킴으로써 국민 화합과 민주 발전에 이바지할 목적으로 제정된 특별 조치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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