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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료^감호^심의^위원회 편집하기 편집 금지 요청
분야
『법률』
「001」치료 감호 및 보호 관찰의 관리와 집행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고 결정하기 위하여 법무부에 두는 위원회. 위원회는 판사·검사 또는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6인 이내의 위원과 정신과 따위의 전문의 자격이 있는 3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법무부 차관이 된다.

대역어

영어
treatment superintendence deliberate committ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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