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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관의^제척^기피^회피^제도 편집하기 편집 금지 요청
분야
『법률』
「001」법관 등이 자기가 담당하는 구체적 사건과 특수한 관계에 있는 경우에 그 사건의 직무 집행에서 배제되는 제도. 법원은 제척 또는 기피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그 재판이 확정될 때까지 소송 절차를 정지하여야 한다. 다만, 제척 또는 기피 신청이 각하된 경우, 또는 종국 판결을 선고하거나 긴급을 요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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