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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임^수증죄 편집하기 편집 금지 요청
분야
『법률』
「001」배임 수재죄배임 증재죄를 아울러 이르는 말. 배임 수증죄에 있어서 청탁은 사회 상규와 신의 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것을 말하고, 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청탁의 내용, 교부받거나 공여한 재물의 액수, 형식, 보호 법익인 사무 처리자의 청렴성 따위를 종합적으로 고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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