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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임^수재죄 편집하기 편집 금지 요청
분야
『법률』
「001」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와 관련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얻음으로써 성립하는 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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