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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과액^재보험^특약 편집하기 편집 금지 요청
분야
『경제』
「001」대상이 되는 개별 원수 계약에 대해 원보험자가 인수하여 보유할 수 있는 최대 금액을 특약으로 정하고, 같은 범위 내에서 보유 금액을 결정한 후 보유액을 초과하는 부분을 재보험사가 부담하는 계약.

대역어

영어
surplus trea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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