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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사법^참여제 편집하기 편집 금지 요청
분야
『법률』
「001」일반 국민이 배심 또는 참심으로 재판에 직접 참여하는 제도. 한국형 사법 참여 제도로, 재판에 대한 국민의 불신을 씻고, 국민 주권주의를 실현하기 위하여 도입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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