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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발성^물건^파열죄 편집하기 편집 금지 요청
분야
『법률』
「001」보일러, 고압가스, 그 밖에 폭발성이 있는 물건을 터지게 하여 사람의 생명, 신체, 재산을 위험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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