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토지^공작물^소유자의^책임 편집하기 편집 금지 요청
분야
『법률』
「001」건물이 무너져 통행인이 부상을 당하였거나 도로가 움푹 파여 오토바이가 넘어져 운전자가 다쳤거나 토지의 공작물이 원인이 되어 손해가 발생하였을 때에 그 공작물의 소유자나 점유자가 지는 배상 책임.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