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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순위^매수^신고^제도 편집하기 편집 금지 요청
분야
『법률』
「001」매각 기일에 최고가 매수 신고인 이외에 예비적으로 매수를 신고한 사람 가운데 일정한 요건을 구비한 사람을 차순위 매수 신고인으로 정해 놓고, 최고가 매수 신고인이 매각 대금 지급 기한까지 대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재매각 절차로 이행하지 않고 차순위 매수 신고인에게 매각을 허가하는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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