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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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 「001」헌법에 명시된 근로자의 세 가지 기본 권리. 단결권, 단체 교섭권, 단체 행동권을 이른다.
관련 어휘
- 비슷한말
- 근로^삼권(勤勞三權), 노동^삼권(勞動三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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