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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의^긴급^피난 편집하기 편집 금지 요청
분야
『법률』
「001」자기나 타인의 생명·신체·자유 또는 재산에 대한 현재의 긴급한 상태를 피하기 위하여 부득이 행하는 긴급 피난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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