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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가^복적 편집하기 편집 금지 요청
분야
『법률』
「001」혼인으로 남편의 가(家)에 입적된 처가 혼인의 취소, 이혼 등으로 최초에 혼인하기 전의 가의 호적으로 다시 복귀하는, 구(舊) 민법상의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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