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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계속의^경합 편집하기 편집 금지 요청
분야
『법률』
「001」관할의 경합으로 인하여 한 개의 동일 사건이 여러 개의 법원에 계속되는 것을 이르는 말. 동일 사건에 대하여 한 법원에 공소가 제기된 경우에도 다른 법원의 관할권은 소멸하지 않으나 여러 법원에 소송이 계속된 경우에는 먼저 공소를 받은 법원이 심판함을 원칙으로 한다.

대역어

영어
compete of pending in a cou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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