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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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 「001」비례 대표제의 명부제 유형 가운데, 명부상의 후보자와 순위가 처음부터 정당에 의하여 고정적으로 결정되어 있는 방식. 우리나라에서 채택하고 있는 방식이다.
관련 어휘
- 참고 어휘
- 가변^명부제(可變名簿制), 개방^명부제(開放名簿制)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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