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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부금^제도 편집하기 편집 금지 요청
분야
『법률』
「001」정부의 인가가 필요한 행위를 하는 사람에게 조세를 매기지 않고, 이익금 중에서 일정한 금액을 국고에 바치게 하는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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