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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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일반』
- 「001」무력 분쟁에 적용되는 국제 인도법의 재확인과 발전에 관한 외교 회의. 스위스 정부의 소청(所請)으로 1974년 2월 20일부터 제네바에서 개최되어 국제적 무력 분쟁 및 비국제적 무력 충돌에 적용되는 국제 인도법에 대하여 3개 위원회로 나뉘어 심의하였으며, 1977년 6월 8일에 1949년의 제네바 제 협약에 추가된 3개의 의정서를 채택하여 4년간에 걸친 회의의 막을 내렸다. 정식 명칭은 ‘무력 분쟁에 적용되는 국제 인도법의 재확인과 발전에 관한 외교 회의’이다.
대역어
- 영어
- Diplomatic Conference on the Reaffirmation and Development of International Humanitarian Law Applicable in Armed Confli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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