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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음
[납끼발음 듣기]
품사
「명사」
「001」세금이나 공과금 따위를 내는 시기나 기한.
납기를 놓치다.
납기 안에 요금을 내지 않으면 가산금이 붙는다.
이와 함께 전기료도 감면해 납기를 연기하며, 가전 3사와 한전의 협조를 얻어 전기 시설의 안전 점검과 가전제품 수리 지원반을 파견키로 했다.≪조선일보 1992년 1월≫

규범 정보

순화(생활 용어 수정 보완 고시 자료(문화체육부 고시 제1996-13호, 1996년 3월 23일))
납기’ 대신 될 수 있으면 순화한 용어 ‘내는 날’을 쓰라고 되어 있다.
순화(일본어 투 생활 용어 순화 고시 자료(문화체육부 고시 제1995-32호, 1995년 8월 31일))
납기’ 대신 될 수 있으면 순화한 용어 ‘내는 날’을 쓰라고 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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