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발음
- [납끼
- 품사
- 「명사」
- 「001」세금이나 공과금 따위를 내는 시기나 기한.
- 납기를 놓치다.
- 납기 안에 요금을 내지 않으면 가산금이 붙는다.
- 이와 함께 전기료도 감면해 납기를 연기하며, 가전 3사와 한전의 협조를 얻어 전기 시설의 안전 점검과 가전제품 수리 지원반을 파견키로 했다.≪조선일보 1992년 1월≫
규범 정보
- 순화(생활 용어 수정 보완 고시 자료(문화체육부 고시 제1996-13호, 1996년 3월 23일))
- ‘납기’ 대신 될 수 있으면 순화한 용어 ‘내는 날’을 쓰라고 되어 있다.
- 순화(일본어 투 생활 용어 순화 고시 자료(문화체육부 고시 제1995-32호, 1995년 8월 31일))
- ‘납기’ 대신 될 수 있으면 순화한 용어 ‘내는 날’을 쓰라고 되어 있다.
어휘 지도(마우스로 어휘 지도를 이동할 수 있습니다.)이용 도움말 바로 가기새 창 보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