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수류^변경권 편집하기 편집 금지 요청
분야
『법률』
「001」도랑이나 그 밖의 수류지의 소유자가 양쪽 언덕의 토지 소유자인 경우에 수로와 수류의 폭을 변경할 수 있는 권리. 하류는 자연의 수로에 일치하도록 하여야 한다.

대역어

영어
a water current change authority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