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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문서^등의^위조^변조죄 편집하기 편집 금지 요청
분야
『법률』
「001」행사할 목적으로 공무원 또는 관공서의 문서나 도화를 위조하거나 변조함으로써 성립하는 죄. 형법 제225조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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