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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문서^등의^부정^행사죄 편집하기 편집 금지 요청
분야
『법률』
「001」공무원이나 관공서의 문서 또는 도화를 부정 행사함으로써 성립하는 죄. 형법 제230조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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