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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로자년금 편집하기 편집 금지 요청
품사
「명사」
분류/분야
「북한어」 『경제』
「001」일정한 근속 노동 연한을 가진 근로자가 늙었을 경우에 주는 연금. 북한에서는 남자 예순 살, 여자 쉰다섯 살에 이른 일정한 근속 노동 연한을 가진 근로자들에게 준다. ⇒규범 표기는 ‘연로자 연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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