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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록의^송부 편집하기 편집 금지 요청
분야
『법률』
「001」소송의 이송 따위의 경우, 기록이 있는 법원의 수탁 판사나 사무관이 이것을 필요로 하는 다른 법원에 기록을 보내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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